책표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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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제작에 붙는 번호들, ISBN 과 ISSN.. 발간등록번호는 무엇이 다른가?본문
책자제작을 진행하다 보면 발간등록번호와 ISBN, ISSN, 납본이라는 용어가 함께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ISBN은 단행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이고, ISSN은 계속 발행되는 연속간행물을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공공기관 간행물에는 별도의 발간등록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본은 발행·제작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ISBN이나 ISSN을 받았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자제작을 시작할 때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발간등록번호는 공공간행물에서 확인합니다
발간등록은 공공기관이 만드는 간행물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모든 인쇄물에 일률적으로 번호를 붙이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에서 제작하는 자료라면 해당 자료가 발간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인쇄가 끝난 뒤보다 제작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간등록번호가 들어갈 위치를 디자인에서 확보해야 하고, 최종 인쇄 전에 번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발간등록 절차를 거쳐 부여된 번호를 사용합니다. 공공기관 책자제작을 의뢰할 때는 디자인사에 발간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자료인지를 처음부터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단계에서 번호가 추가되면 표지 배치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ISBN은 모든 책자에 붙는 번호가 아닙니다
ISBN은 단행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도서번호입니다. 겉모양이 책처럼 제본됐다고 모든 인쇄물이 ISBN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마케팅 성격의 자료나 전단, 리플릿, 포스터 등은 ISBN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형태보다 발행 목적과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만드는 카탈로그나 홍보책자 역시 책처럼 생겼으니 ISBN을 받는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내용과 발행 성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매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ISBN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매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부여대상 및 제외자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ISBN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처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표지와 판권지를 디자인할 때도 ISBN 및 바코드가 들어갈 공간을 미리 고려하면 이후 수정이 줄어듭니다.
ISSN은 계속 발행되는 자료를 봅니다
ISSN은 잡지, 학술지, 신문, 연감, 회보 등 계속해서 발행되는 연속간행물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ISBN이 한 권의 단행자료를 식별한다면 ISSN은 계속 이어지는 간행물을 식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발행한다고 모두 ISSN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로 광고·판촉·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와 특정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뉴스레터 등을 부여 제외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보, 소식지, 매거진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편집 내용과 배포 대상, 발행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SN이 부여된 연속간행물은 제목이 유지되는 동안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간행물명이 변경되면 새로운 ISSN 신청이 필요합니다.
납본은 번호를 받는 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납본은 ISBN이나 ISSN을 발급받는 절차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를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 원칙적으로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안내에서는 일반 발행자의 자료는 2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료는 3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동일 내용을 담은 디지털파일도 함께 제출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인쇄물이 납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리플릿과 포스터처럼 수명이 짧은 일부 인쇄자료 등을 납본 제외자료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제작물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이나 전자저널 등 온라인 자료 역시 적용되는 요건과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자료별 납본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책자제작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번호부터 신청하기보다 무엇을 만드는지부터 정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번 발행하고 끝나는 단행자료인지, 정기적으로 이어지는 연속간행물인지, 기업의 홍보·판촉 자료인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인지 먼저 나누십시오. 그다음 발간등록 대상 여부와 ISBN 또는 ISSN 필요 여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이 구분을 인쇄 직전에 하면 표지와 판권지, 바코드 영역을 다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간행물이나 정기 발행물은 기획 단계에서 번호와 납본 절차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책자제작에서 ISBN·ISSN·발간등록번호·납본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각각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른 제도입니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필요한 제도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명디자인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포스터제작,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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