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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제작

#리플렛제작

리플렛제작, 제품에 동봉할 때와 별도 배포할 때 달라지는 표시 기준
등록일 : 26-10-26 14:41 조회수 : 16회

본문

같은 리플렛이라도 제품 포장 안에 넣는 경우와 매장 거치대에서 별도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쇄물의 모양은 같지만 제품 표시의 일부로 기능하는지, 독립적인 홍보 광고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검토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제품 유형에 따라 표시 의무와 광고 제한이 각각 다릅니다. 리플렛제작 단계에서 배포 방식과 제품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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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넣는 안내문과 별도 광고물을 구분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표시의 범위에 포장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동봉된 종이가 일률적으로 같은 법적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의 분류와 안내문의 내용,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대에서 별도로 배포하는 홍보 리플렛도 광고 관련 규정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봉'과 '별도 배포'를 먼저 구분하되, 그 구분만으로 법적 판단이 모두 끝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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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시사항을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포장에 들어갈 필수 정보를 지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봉 리플렛에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별 법령에서 대체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표시사항의 위치와 크기, 내용은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서가 표시 체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어떤 정보를 포장에 남겨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전에 의무 표시사항과 일반 홍보 문구를 분리해 두면 중요한 정보가 작은 주석으로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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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크기는 품목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모든 리플렛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 최소 글자 크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제품의 표시 규정에는 항목별 글자 크기나 배치 요건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다른 업종의 별도 배포 광고물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식품 표시사항, 화장품 전성분, 의약품 첨부문서, 의료기기 표시사항은 각각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수치만 떼어 비교하기보다 어떤 제품의 어느 정보에 적용되는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고시는 개정일과 실제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인쇄 전에 최신 시행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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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제한 조건은 읽히도록 배치합니다

별도 배포 광고물에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 포인트 기준이 없다고 해서 중요한 조건을 작게 배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혜택을 크게 강조하면서 적용 조건과 제외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하면 소비자가 내용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사용 제한, 유효기간, 중요한 예외사항 등은 관련 주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정 업종에는 광고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표현 검토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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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전에 제품과 배포 방식을 확정합니다

리플렛을 제작하기 전에 제품의 법적 분류와 실제 배포 경로, 필수 표시정보, 홍보 문구를 구분해 정리하면 지면 설계가 쉬워집니다. 포장 동봉용인지, 매장 비치용인지, 행사 배포용인지에 따라 완성 크기와 종이, 접지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과 인쇄 제작 단계에서 이러한 사용 조건을 확인하고 지면 구성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제품별 표시 의무와 광고 적합성의 최종 판단은 해당 사업자와 관련 전문기관이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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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명디자인 드림

참고할만한 인사이트 칼럼링크 : 카탈로그제작 및 디자인, 인쇄 이후 배포 방식까지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